상조회사 고르는 법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가입 전 확인할 것

상조회사는 장례에 필요한 인력과 용품, 차량을 묶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광고에서는 월 납입금과 혜택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족을 지켜 주는 것은 그 돈을 회사가 어떻게 맡겨 두고 있는지, 그리고 해지할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
이 글은 선불식과 후불식 상조회사의 차이, 가입 전에 꼭 설명받아야 할 항목, 선수금 보전과 폐업 때 보상, 청약 철회와 해약환급금, 계약 뒤 보관할 서류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할부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선불식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고, 후불식은 받지 않습니다.
- 가입 전에는 상품 가격보다 선수금 보전 비율과 해약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서면으로 청약 철회가 됩니다.
- 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과 후불식
상조회사 선불식과 후불식 차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조 서비스를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눕니다. 선불식은 상을 당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이고, 후불식은 미리 가입하지 않고 장례를 마친 뒤 값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선불식 | 후불식 |
|---|---|---|
| 돈을 내는 때 | 가입 뒤 매달 나누어 냄 | 장례를 마친 뒤 한 번에 |
| 적용 법률 | 할부거래법 적용 | 할부거래법 미적용 |
| 감독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따로 없음 |
| 회사가 망했을 때 | 납입금 50% 보전 | 미리 낸 돈이 없어 떼일 돈 없음 |
| 확인할 것 | 보전 비율, 해약환급금 | 견적서, 추가 비용 조건 |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는 기준
장례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고 매달 조금씩 준비하고 싶다면 선불식이, 미리 돈을 묶어 두고 싶지 않다면 후불식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장례 때는 식대와 빈소 사용료, 화장 비용이 상품 밖에서 따로 드는 경우가 많으니 포함 범위를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 전 확인
상조회사 가입 전에 설명받아야 할 항목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상조회사나 모집인이 계약 전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이나 녹취로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설명 없이 서명부터 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 상품 내용 : 제공하는 인력, 용품, 차량의 종류와 내용
- 가격과 납입 방법 : 총액, 월 납입금, 납입 기간
- 철회와 해제 : 청약 철회 기한과 해약 때 돌려받는 방법
- 피해보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계약 사실과 지급 조건
- 보전 비율 : 전달 말일까지 받은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비율
- 추가 부담 : 상품 가격 밖에서 더 내야 하는 비용과 금액
보전 비율은 숫자로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전 비율입니다. 회사가 받은 선수금 가운데 몇 퍼센트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같은 보전기관에 맡겨 두었는지 보여 주는 숫자라, 이 비율이 낮으면 폐업 때 돌려받는 돈도 줄어듭니다.
폐업과 보상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돌려받는 돈
선불식 상조회사는 등록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보전기관을 통해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쓰면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아, 참여하는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이 덜 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철회와 해약
청약 철회와 해약환급금
가입을 서둘렀다면 철회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났어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돌려받는 돈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세요.
14일 안이면 청약 철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냈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계약 해제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약할 수 있고, 위약금과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위약금 없는 해제
회사가 폐업, 영업정지, 등록 취소, 파산 신청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가입 초기에는 모집 수당 같은 비용이 먼저 빠져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해약을 생각한다면 환급 예상 금액을 회사에 먼저 받아 보고 결정하세요.
계약 뒤 관리
상조회사 가입 뒤 보관할 서류와 관리법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계약 뒤에도 계약이 잘 유지되는지 꾸준히 관리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장례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서류를 한곳에 두는 것이 가장 쉬운 관리입니다.
- 계약서와 회원증서 : 상품 내용과 납입 조건이 적힌 원본을 보관합니다
- 피해보상증서 : 폐업 때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연락처 변경 : 이사나 번호 변경 때 회원 정보를 바꿔야 피해 안내를 받습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 가입 사실과 회사 이름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둡니다
상조회사를 고를 때는 월 납입금보다 맡겨 둔 돈이 얼마나 안전한지와 해지 조건을 먼저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상조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장례 비용은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가 망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상조 가입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
후불제 상조도 할부거래법 보호를 받나요? +
부모님이 어느 상조회사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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